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았다”며 선주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50대 선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사진) 형사2단독 김은솔 판사는 26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석방됐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특수협박 범행 모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고 고흥군에 있는 선주 B씨의 자택을 찾아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보이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순천=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