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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입력 : 2022-05-21 09:00:00 수정 : 2022-05-20 22: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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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前 장관 아들에 발급 혐의
최 의원 “납득 못해… 상고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사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회에선 갈수록 기회균등과 공정이 강조되고 있다”며 “피고인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지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2017년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할 당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바로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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