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의 첫 걸그룹인 르세라핌의 멤버 김가람(왼쪽 사진)의 학교폭력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가람이 중학교 시절 받았다고 알려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5호 처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은서(가명)씨는 2018년쯤 김가람 등으로부터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19일 변호사를 통해 당시 학폭위 문서(오른쪽 사진)와 김가람이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제시했었다. 이에 김가람 소속사인 쏘스뮤직을 거느리는 하이브 측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항변했다.
유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은 “2018년 6월 학폭위가 개최됐고, 가해 학생인 김가람은 특별교육 이수 6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다”며 “피해자는 심리 상담 및 조언 등 보호조치를 받았다”고 밝혔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폭 징계는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1호(서면 사과)가 가장 가볍고, 9호(퇴학 처분)가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대륜 측 주장대로라면 김가람은 중학교 재학 당시 학폭위로부터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당시 학폭위에 올랐던 사안이 김가람 측의 설명처럼 단순 욕설이 아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과거 학폭위에 참여했다고 주장한 한 변호사는 19일 트위터에 “경험적으로 어지간한 단순폭행 정도는 1~3호에서 수습되는데 5호라니, 충격적”이라며 “보통 졸업 후에도 2년간 생활기록부에 남아서 행정소송을 한다”고 밝혔다.

또 “5호를 연예 뉴스에서 보다니”라며 “회사가 생활기록부를 받고도 데뷔를 시킨 건지”라고 의문을 표했는데, 이 같은 트윗(사진)을 담은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다.
한편 하이브는 학폭위 처분이 내려진 이유에 대해 “김가람이 친구를 위해 크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했다”고 설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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