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 명의의 신분증 등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무단 개통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사진)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 5선)은 이른바 ‘피싱’ 등을 통해 취득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나 통장 사본 등으로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개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의 연령과 기존 요금수준 등을 고려해 부정 이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이용자에게 부정 이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용자 명의로 새로운 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 이를 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자가 기존에 가입한 휴대전화를 비롯, 모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계약 사실을 알려주는 식이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등기우편물로 이용자에게 휴대전화 개통 등 무단 도용을 알려주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방지 효과가 떨어진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휴대전화 이용자가 자신의 명의 도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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