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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조력자 2명, 월세·생활비 등 도피자금 1900만원 건넸다

입력 : 2022-05-17 06:00:00 수정 : 2022-05-17 06: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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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씨와 조씨의 지인 30대 2명 구속 기소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 왼쪽)와 공범 조현수(30). 뉴스1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와 조현수(30)이 2명의 조력자로부터 4개월간의 도피 자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이씨와 조씨에게 월세와 생활비 등 약 1900만원을 건네고 은신처도 구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이씨와 조씨의 지인인 A(32)씨와 B(31)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지난 4일 구속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이날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약 4개월 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씨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같은 달 13일 A씨 집에 모여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씨 등에게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B씨를 시켜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준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이씨와 조씨에게 올해 1~2월, 3~4월에 걸쳐 서로 다른 은신처 2곳도 마련해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생활자금과 오피스텔 월세를 합쳐 도피 자금으로 1900만원을 A씨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씨와 그의 내연남인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6월30일 수영을 못 하는 윤씨가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MBC뉴스는 사건 당일 이씨가 남편 윤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은 ‘생리 중’이라 물놀이를 할 수 없다고 ‘가스라이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당초 검찰은 두 사람이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구조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조사 후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날 검찰 관계자는 “이씨 등과 같은 살인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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