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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지각 논란’에 진혜원 “국가공무원법 위반”

입력 : 2022-05-15 14:43:06 수정 : 2022-05-15 14: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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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며칠 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3발 발사했는데 NSC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그 사실을 보고 받고 대통령은 그냥 6시 ‘땡’ 치고 퇴근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주말인 14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한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주 ‘지각 논란’에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는 “(대통령의 지각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직전 정부(문재인)의 검찰은 대통령의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중 정치적 중립 의무만 물고 늘어졌다”면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중 더 중요한 것은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직장을 이탈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고 적었다.

 

그는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며 “숙취와 늦잠은 근무시간인 9시간부터의 시간에 직장을 이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진 검사는 “임은정 부장검사는 무죄 구형한 날 조퇴 결재를 받았지만, 오후 조퇴가 12시부터인 줄 알고 조퇴했다가 규정상 1시부터인 것이 밝혀져 징계를 받았다”고 했다.

 

진 검사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헌법 제65조를 글에 첨부했다. 윤 대통령의 국가공무원법 위반도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탄핵도 헌법이 예정한 민주주의 절차긴 하지만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인 대통령제에 대한 침해의 의미 (헌법재판소라는, 법률가들에 의한 권한이 막강해지는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으로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썼다.

 

앞서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윤 대통령 취임일 다음날부터의 출근 시간을 정리해 올리고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엔 오전 8시30분 출근, 오후 6시30분 퇴근했다. 12일엔 오전 9시10분 출근, 오후 6시에 퇴근했다”고 대통령의 출근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진보 성향의 일부 누리꾼들은 12일 저녁 7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윤 대통령은 재출근하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집무실에 밤 늦게까지 있었고 사안 경중을 고려해 NSC를 생략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약 7㎞ 거리를 차량으로 출퇴근해야 한다. 대통령의 동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윤 대통령의 13일 출근시간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한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시당 지방선거 후보자 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며칠 지났다. 그 며칠 동안 부산에서는 느끼지 못하셨겠지만 서울 시민은 그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아침마다 대통령 출근길을 내어주기 위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20분, 30분 지각을 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의 ‘출근 문제’를 맹폭했다.

 

그는 “시민의 불편이 심각하다고 하니 이젠 대통령이 매일 일부러 지각을 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며 “9시 전에 출근도 안 한다”고 비꼬았다.

 

윤 위원장은 이어 “이렇게 출근 늦게 하고 지각하면서 나랏일을 제대로 하는가 하고 봤더니,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가장 먼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향해서 선서한 약속 국가의 안위를 지키겠다는 국가 안보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며칠 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는데 NSC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그 사실을 보고받고 대통령은 그냥 6시 ‘땡’ 치고 퇴근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라가 하루아침에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돌보지 않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느냐”고 힐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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