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다툼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112신고 내용을 몰래 본 경찰관과 사건 처리표를 제공한 동료가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상해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만 적용된 B(30)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16일 여성 경찰관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C씨와 언쟁을 벌이다 손바닥으로 이마, 뺨 등을 때렸다. 이후 이틀 뒤 당시 지구대에 근무하던 B씨에게 112신고 종결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C씨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사건 처리표를 당사자 동의 없이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안 C씨가 A씨를 고소하면서 덩달아 B씨까지 처벌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 B씨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요구했고, B씨는 본분을 저버린 채 응했다”면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C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춘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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