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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구 충족 위해 스타킹에 ‘잉크 테러’ 한 40대…재범에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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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3 16:33:15 수정 : 2022-05-13 16: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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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길가는 여성의 스타킹에 ‘잉크 테러’를 저질러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1단독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14일 오후 대구시 동구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을 뒤따라가 다리 부분에 검은색 잉크를 뿌렸다.

 

이튿날 오후에도 미니스커트를 입은 또 다른 여성을 따라가 엉덩이 부분 등에 검은 잉크를 뿌렸다.

 

A씨는 시가 7만원 정도인 미니스커트와 총 1만5000원 상당의 스타킹 2개를 망가뜨린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오명유 온라인 뉴스 기자 ohme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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