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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재판 뭐 이따위" 난동→"3년"…대법 "위법한 선고"

입력 : 2022-05-13 13:22:45 수정 : 2022-05-13 13: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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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선고했으나 난동에 3년으로 형량 증가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대법원, 파기
"형량 3배 됐는데…방어권 행사 못해 부당"
사진=뉴시스

주문이 낭독된 후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형을 가중해 다시 선고하는 것은 위법한 절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 B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증권계좌 개설을 신청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명의로 300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 이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B씨를 무고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피무고자가 이 사건 무고로 인해 기소돼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수사·재판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원래 징역 1년을 선고하기 위해 주문을 낭독했지만, A씨가 흥분해 "재판이 뭐 이 따위야" 등의 발언을 하며 난동을 부리자 형량을 늘려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심은 이같은 절차에 대해 "당시 A씨 선고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선고절차 종료 전에 A씨 형량을 변경해 선고한 것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재판과정에서의 잘못된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징역 3년형을 유지하는 것은 A씨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면서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은 "선고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고 해서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 선고 절차가 적법했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을 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발견된 경우와 같이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변경이 허용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1심은 선고절차 중 A씨 행동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미 주문으로 낭독한 형의 3배에 해당하는 징역 3년으로 선고형을 변경했는데 선고기일에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 판결 선고의 종료시점이 언제인지, 그 과정에서 주문의 변경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논란을 정리하고 변경 선고가 가능한 한계를 명확히 선언함으로써 향후 하급심 운영의 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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