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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폭행사건’에 김동연 “때린 적 없다” VS 강용석 “기소유예, 문제 있었단 말”

입력 : 2022-05-13 11:55:00 수정 : 2022-05-13 13: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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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폭행 부인에 강용석 “바가지 씌우면 때려도 되나” “이용구도 특가법 재판” 압박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KBS 주관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방송토론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왼쪽부터), 황순식 정의당 후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TV토론회에서 강용석 경기도지사 무소속 후보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놓고 공격했다. 김 후보는 1994년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사건 관련 기소유예된 바 있다.

 

강 후보는 1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경기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김 후보의 이미지가 워낙 좋아 제가 이런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1994년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를 두드려 패 기소유예를 받으신 적이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두드려 팬 적은 없다”며 “억울한 바가지 논쟁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발끈했다. 그러자 강 후보는 “두드려 팬 것이 아니라 살짝 팬 것이냐”라며 “원래 둘이 싸우면 양쪽 다 처벌받는다. 김 후보는 기소유예를 받지 않았느냐.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이 되는 것이지만, 유예를 해준 것이고 검찰에서 봐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방송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강 후보가 “기소유예를 인정하냐”고 거듭 추궁하자, 김 후보는 “택시기사가 (저한테) 욕을 해서 처벌받았고, 저는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김 후보는 또 “기소유예는 전과도 아니다”라고 했다.

 

강 후보는 “그쪽에서 요금을 더 요구했기 때문에 열 받아서 친 것이냐” “택시기사가 바가지 씌우면 때려도 된다는 취지인가”라며 압박을 늦추지 않았다.

 

강 후보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쳐 당시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거론하며 “(이 전 차관도) 특가법으로 재판받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김 후보는 “그것은 팩트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후보는 1994년 경제기획원 근무 시절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폭력 행위로 기소유예된 바 있다. 당시 김 후보는 요금을 냈다고 주장했고, 택시기사는 요금을 내지 않았다고 맞섰는데 조사 결과 김 후보가 요금을 낸 사실이 확인돼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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