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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아버지 살해한 40대 1심서 징역 20년

입력 : 2022-05-13 10:53:04 수정 : 2022-05-13 10: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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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13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아버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금전·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사람을 죽였다"고 스스로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며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써 엄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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