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부터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도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라면 정부 24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접속한 뒤 ‘보조금24→ 나의 혜택’ 메뉴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이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그동안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신청해야 했다.
온라인 신청은 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은 이용할 수 없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 3종 밀접접촉자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기존처럼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이 확진된 경우 온라인 신청 때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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