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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1호’ 오명에도… 삼표, 여전히 ‘안전불감’

입력 : 2022-05-12 19:30:00 수정 : 2022-05-12 19:34:30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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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별감독 103건 위반 적발
사망 사고 사업장도 기본 안지켜
7곳 관리책임자 기소의견 檢 송치
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대상이 된 삼표산업 전국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등 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소속 전국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2월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총 1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 중 60건은 사법 조치하고, 3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삼표산업의 현장 안전관리가 매우 취약한 수준이어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부 위반내역을 보면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추락’ 사고와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이 18건으로, 전 사업장에서 확인됐다. ‘끼임’ ‘부딪힘’ 사고와 관련한 안전조치 미이행도 9건 적발됐다.

특히 과거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들도 안전관리 체계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근로자 1명씩이 숨진 포천사업소와 성수공장은 안전성 평가와 작업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안전통로 미확보 등의 안전보건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월 발생한 양주 채석장 사고 역시 안전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현장의 경각심 부족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59건의 사고 중 최근 5년 내 중대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는 이날 기준 과반(52.5%)인 31건에 이른다.

한편 고용부는 삼표산업 현장소장 등 3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영책임자인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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