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 변수될까?

관련이슈 환경팀

입력 : 2022-05-12 15:59:46 수정 : 2022-05-12 15:59:45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사업 미승인 된지 5년…인수위 "환경부 적극적 관심 필요"

 

지난해 12월29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현장에서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을 발표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정부가 2025년 상반기 신한울 3·4호기 착공을 추진하는 가운데 환경영향평가가 과연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는 세 번째 국정과제로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기타 특이사항’으로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를 위해 공사 관련 인허가 소요시간 단축이 중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에 가장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시, 환경부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돼 있다.

 

12일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한울 3·4호기는 2016년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으나 문재인 정부 때 건설이 중단돼 시효(5년)가 끝났다. 일부 언론을 통해 ‘착공하지 않은 기간에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했다면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건너 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는 어렵다는 게 환경부 판단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이 승인·확정된 상태에서 5년 안에 착공하지 못했을 땐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밟지 않아도 되지만, 승인되지 않은 채 5년이 지났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신한울 3·4호기는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지 못한 상태로 5년이 경과했다. 따라서 평가준비서 마련부터 평가협의회 구성, 초안 및 본안 작성, 환경부장관 협의 등 모든 과정을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환경영향평가가 사업 전체 일정을 좌우할 정도로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다. 과거 진행된 신한울 3·4호기 영향평가의 경우 2014년 12월8일 초안이, 이듬해 11월5일 본안이 접수됐다. 그로부터 약 10개월 뒤인 2016년 8월25일 ‘조건부 동의’로 협의가 마무리됐다. 초안부터 따져 2년이 채 안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에 제출한 자료가 이미 수중에 있는데다 해당 사업부지 바로 옆에서 공사 중인 신한울 1·2호기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다.

 

남은 문제는 설명회와 공청회다.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는 기간에 설명회를 열어야 하고,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요구가 있을 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원전 주민의 탈핵 여론이 강할 경우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신한울 1·2호기 전경. 경북도 제공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사업자가 개최가 어려운 사유를 공고하면 설명회·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요약하면 환경영향평가법을 절차대로 진행하더라도 사업의 변수가 될 가능성은 낮고, 그럼에도 국장과제 이행계획서는 환경부의 관심을 촉구한 것이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은 “신한울 3·4호기는 운영기간 60년, 수명연장까지 감안하면 그 이상 가동될 발전 시설”이라며 “이런 장기 시설의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절차를 단축하라는 식의 메시지를 내는 것은 윤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박규영 ‘반가운 손인사’
  • 박규영 ‘반가운 손인사’
  • 임윤아 '심쿵'
  • 김민 ‘매력적인 미소’
  • 아린 '상큼 발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