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남성이 1000원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음 본 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 6-1부(부장판사 원종찬·정총령·강경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40)씨를 상대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주택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1000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그는 당시 비가 오는데 아무도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주지 않자 무시당했다고 앙심을 품고는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의 고통과 범행의 잔인한 정도 등을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쌍방 항소했지만 2심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묻지 마’ 살인사건으로 동기와 살해방법이 잔혹하다”면서도 “유족은 징역 20년이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정황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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