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여성이 윗집 어린이가 타는 자전거에 자신의 분비물을 고의로 묻힌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선 11일 MBC는 경찰이 특수상해미수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분비물이 묻은 휴지를 들고 윗집 문 앞에 있던 아이용 자전거 손잡이를 닦았다.
이같은 모습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뒤늦게 윗집 현관문 위에 달린 CCTV를 발견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집주인 B씨는 CCTV 영상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자전거 손잡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그는 현관문 앞에 있던 자전거 두 대 중 아이용 자전거 손잡이에만 분비물을 묻혔다.
A씨와 B씨는 위아래 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1년 반 동안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번 범행을 저지르기 2주 전에도 윗집 현관문 앞에 기름을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하는 행동이 뭐하는 행동인지 CCTV를 몇번이라 돌려봤다”며 “코로나일지는 전혀 생각도 못했다. 소름끼치고 무섭다”고 말했다.
A씨는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반성을 하면서도 “계속되는 층간 소음에 갈등을 겪어 이사까지 고민하던 중 돌이 안된 자녀가 코로나로 아파하며 잠들어 있는데 쿵쿵거리는 소리를 듣고 홧김에 행동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게 특수상해미수혐의, 감염병법 위반 등을 검토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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