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150억대 ‘코인 투자’ 사기 업체 적발

입력 : 2022-05-12 06:15:00 수정 : 2022-05-11 22:55:26

인쇄 메일 url 공유 - +

고수익 보장 미끼로 노년층 속여
서울시, 다단계업체 대표 등 檢 송치
1000만원 이상 피해 485명 달해
사진=AP연합뉴스

방송과 유통, 금융 등 다양한 사업 분야를 통합한 플랫폼 생태계를 ‘코인’(가상화폐)으로 구축한다고 홍보해 15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빼돌린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은 가상화폐 투자 정보에 어두운 50∼60대 노년층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3세대 통합멤버십 플랫폼 운영업체를 표방하며 4680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151억원의 투자금을 빼돌린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6개월간 본사 사무실과 전국에 있는 콘도, 호텔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자체 개발한 코인으로 플랫폼 성장에 따른 배당수익을 투자금의 2% 수준으로 주 5회 지급받을 수 있을 것처럼 회원들을 속였다. 24만∼3600만원을 입금하면 최대 300%까지 수익이 보장된다고 현혹했다. 또 추천 회원수에 따라 추천수당, 성과급, 공유수당 등을 지급한다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들을 모았다.

조사 결과 이들이 홍보한 플랫폼 사업은 허위였다. 업체는 108개 플랫폼사업이 진행 중이며, 물류거점화 사업을 위해 93개 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600개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홍보했으나 실체는 없었다. 자금모집 초기에는 회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수당으로 지급한 코인 일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기도 했으나 점차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회원들에게 약속한 330억원을 주지 않았고 결국 영업을 중단했다. 코인은 해외거래소 4곳에 상장됐으나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상장 폐지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투자 정보에 어두운 50∼60대 이상 노년층이었다. 이들은 최소 24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1000만원 넘게 투자한 피해자만 485명에 달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대출을 받거나 전세자금, 신용카드 등으로 투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