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측은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출마 전 재산정리는 하셨느냐"며 공세 했다.
송 후보의 대변인 강선우 의원은 이날 "공직자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과 제도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오 시장이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라고 결정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고, 총 3천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오 시장은 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달 5일 기각됐다.
강 대변인은 "백지신탁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주식을 추가 매입하는 오 시장의 모습은 상식은커녕 천만 서울시민의 공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격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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