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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만료 앞둔 김만배·남욱…법원, 18일 추가 구속 심문

입력 : 2022-05-11 19:54:20 수정 : 2022-05-11 19: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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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추가 구속 필요성을 따지기 위해 18일 심문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1일 곽상도 전 의원과 김씨, 남 변호사의 1심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2일 구속기소된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18일 열릴 심문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은 종전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혐의를 두고 구속 필요성을 다투게 된다.

김씨의 경우 곽 전 의원에게 지난해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 남 변호사는 20대 총선 즈음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건넨 혐의가 각각 심문 대상이 된다.

재판부가 추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면 이들은 22일 0시에 풀려난다.

다만 앞서 구속 기한이 만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두 사람 역시 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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