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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유권자에 선물 세트 제공한 예비후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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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1 18:14:53 수정 : 2022-05-11 1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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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회원들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입후보예정자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단체 회원 51명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총 153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가 해당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선거구 밖 유권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와 관계있는 단체나 임‧직원은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모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히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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