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1일 디에셋핀테크, 티지에스파이낸스, 온투인의 3개사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온투업자)로 추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등록을 마친 온투업자는 총 47개사로 늘어났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등록한 47개사 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한 등록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는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지만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다. 등록요건이 충족돼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P2P업체가 폐업하면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다. 또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다. 금융위는 “P2P금융 이용자들은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 취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며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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