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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더 내리나… 공정가액비율 추가 인하 검토

입력 : 2022-05-11 19:00:00 수정 : 2022-05-11 21:14:36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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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동결 尹 공약보다 더 낮춰
8월엔 시행령 개정해야 올 반영
재벌 총수 친족범위도 축소검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95% 적용의 인하를 검토하는 가운데 11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소에 세금 관련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하상윤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95%보다 더 낮추는 방안으로, 이 경우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운석열정부가 공약대로 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를 축소하면 이에 맞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꾸준히 인상돼 왔으며, 올해는 100%로 올라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올해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종부세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구체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은 세 부담의 적정성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인하한다면 2020년 수준인 90%나 2019년 수준인 85%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개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범위, 재산세 관련 조정 등 추가 논의를 거쳐 시기와 인하 폭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만일 올해 인하가 이뤄질 경우 8월 말 전에는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기에 맞출 수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추가 인하 검토는 최근 공시가격 급등과 세율 인상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1가구1주택자의 경우 이미 작년 공시가를 적용해 올해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공시가를 동결하더라도 종부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한편 새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 축소를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혈족의 범위를 현재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각각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세법과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는 다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가 바뀌더라도 자동으로 세법의 친족 범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세법에서도 대주주 주식 합산 범위인 특수관계인 등 친족 범위가 축소되면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대주주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현재 국내 상장 주식 양도세는 주식을 종목별로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시장별로 일정 지분율(1∼4%)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게 돼 있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경영 지배관계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쳐 계산한다. 최대 주주의 경우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사람이나 그 배우자·직계비속을 포함한 친족으로 주식 합산 범위가 더욱 넓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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