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이동… 경찰, 일부 차량 통제
퇴근길엔 10분도 안 걸려 도착
법원, 대통령실 앞 집회 행진 허용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 첫날인 11일 우려했던 교통 혼잡은 없었다. 다만 통제 구간에서 일반 차량 흐름이 잠시 지연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21분 김건희 여사의 배웅을 받으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나섰다. 오전 8시23분 경호 차량에 탄 윤 대통령은 반포대교를 건너 8시31분 용산 미군기지 13번 게이트에 도착했다. 집무실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8시34분으로, 용산 대통령실까지 첫 출근에 약 13분 걸렸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서울성모병원 사거리 등 인근 지역을 일부 통제했다. 윤 대통령이 반포대교를 건널 때 잠시 교통 통제가 이뤄지며 차량 행렬이 대교에 진입하지 못하고 기다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관저로 사용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 공사를 마칠 때까지 1개월가량 자택에서 용산으로 출퇴근할 예정이다. 자택과 집무실 간 이동 거리는 약 7㎞다.
윤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에서 서초구 자택으로 퇴근하는 데에는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이날 오후 6시45분 윤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미군기지 13번 출구를 나왔고, 6시53분 자택에 도착했다.
한편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행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이날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단체는 오는 14일 용산역 광장∼이태원 광장을 행진하겠다는 집회 신고서를 냈으나 용산서는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는 이유로 불허했다. 집무실 역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무실 앞 행진이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경호 문제 등으로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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