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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판사처럼… ‘검사대표회의’ 상설화 움직임

입력 : 2022-05-12 06:00:00 수정 : 2022-05-11 18:43:24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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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전국평검사회의서 첫 거론
“검수완박법 대응할 대의기구 필요”
최근 檢 내부망 제안 글 지지 댓글

법령 명시하면 권한·대표성 획득
4년 전 법제화 ‘법관대표회의’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계기 상설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계기로 일선 검사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구 형태의 회의체를 법규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판사들의 ‘전국법관대표회의’처럼 검찰 내부 견제 차원에서 ‘전국검사대표회의’ 상설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검사대표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글이 게재됐다. 최인상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은 “많은 분이 검수완박법 시행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에 상실감을 느끼며 허탈해하고 계실 것”이라며 “이제 허탈함을 털어 버리고 저희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검찰의 공정성·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내부적 견제장치로서 전국검사대표회의를 구성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검사대표회의를 통해 검수완박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사대표회의 구성 제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중순 19년 만에 열린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에서 검찰 수사 불공정성 비판의 대안으로 회의 상설화가 거론됐다. 검수완박 정국에서 잇따라 개최된 평검사·부장검사 대표회의 모두 법령상 규정된 회의가 아니므로, 회의체 법제화를 통해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고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이후 검수완박 저지 총력전에 밀려 관련 논의는 제자리걸음이었지만, 전날 최 인권보호관의 제안으로 다시금 불이 붙을 전망이다.

최 인권보호관의 제안글에는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해 달라”, “지금 바로 준비해서 출범해야 (검수완박) 개정법 시행 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등 지지 댓글이 여럿 달렸다.

검사대표회의는 판사들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모델을 따를 전망이다. 최 인권보호관도 제안글에 참고자료로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판사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을 첨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린 지난 4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들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열렸다. 2018년 2월 대법원 규칙을 신설하면서 상설화했다. 규칙에 따르면 정기회의는 4월과 12월에 열리고, 의장 또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임시회의가 소집된다. 회의에선 법관 전보 등 주요 인사 원칙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의견을 낼 수 있다. 지난달 열린 정기회의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검사대표회의가 제도화하면 검찰 인사와 수사의 중립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오는 9월 초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취합해 실무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도 거론된다. 다만 수직적이고 경직된 검찰 조직문화를 고려하면, 회의에서 지휘부 결정을 뒤집거나 적극 반박하는 의견이 개진될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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