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돈을 내지 않는 등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종혁)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한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내지 않고 음료수를 마시고, 아무 이유 없이 큰소리를 지른 데 이어 이를 말리는 직원 B씨에게 삿대질하는 등 2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모두 인정된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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