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3시40분쯤 경북 구미시의 한 공장에서 A씨(63)가 지게차를 몰고 코너를 돌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대아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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