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구미 대아산업 공장서 60대 근로자 지게차 깔려 숨져

입력 : 2022-05-11 09:55:24 수정 : 2022-05-11 09:55:23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10일 오후 3시40분쯤 경북 구미시의 한 공장에서 A씨(63)가 지게차를 몰고 코너를 돌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대아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박규영 ‘반가운 손인사’
  • 박규영 ‘반가운 손인사’
  • 임윤아 '심쿵'
  • 김민 ‘매력적인 미소’
  • 아린 '상큼 발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