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유독물질에 노출돼 폐기해야 할 육류를 빼돌려 불법 가공·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폐기처분 대상 축산물을 판매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도축 직판장 업체 관계자인 50대 A씨를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불이 난 대전 대덕구 한 축산물 도축 직판장에서 10억원 상당의 폐기처분 대상 육류를 불법으로 빼돌려 가공한 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직판장에 보관돼 있던 축산물은 그을음 등의 피해를 봐 대부분 폐기처분 명령이 내려졌다. A씨 등은 축산물 이력번호를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육류를 유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먹거리를 시중에 유통한 것은 큰 범죄”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20대 박사 절반이 ‘백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9/128/20260629517397.jpg
)
![[조남규칼럼] 민주당 8·17 전당대회 관전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9/128/20260629517401.jpg
)
![[기자가만난세상] AI시대, 묻는 능력이 실력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8/128/20260218510779.jpg
)
![[김태웅의역사산책] 민족자존의 길 개척한 미술사학자 고유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9/128/20260629517318.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