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막내가 어떻게 50억 가져가냐”
‘유동규 700억 약속’ 정황도 담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가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에게 돈을 전달할 방식을 논의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대장동 의혹’ 재판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9일 유 전 본부장과 김씨, 정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2020년 10월 녹음된 유 전 본부장, 김씨, 정 회계사의 대화 내용에서 김씨는 “(정)영학이가 알다시피 50억짜리들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라고 운을 뗐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이 “변호사들은 고문료로 주신다면서요”라고 답했고, 김씨는 “A(박영수 전 특검 딸)랑 곽상도는 고문료도 안 되지”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다시 “아들한테 배당하는 걸로 주면 되잖아요”라고 말했고, 김씨는 “회사의 막내인데 50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고 했다. 유 전 본부장도 “곽 선생님은 5억도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아들 퇴직금·위로금 명목의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50억원에 대해 “퇴직금은 5억이고, 나머지 45억은 아들(곽병채씨)의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수십억 원의 거액 전달이 문제가 될 것을 인지했던 정황이다.
이 녹음파일에는 검찰이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700억원을 준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한 부분도 담겼다. 김씨는 “내가 (유)동규한테 700억을 줄 수 있는 게, 비상장 주식을 동규가 차렸는데 내가 그걸 비싸게 팔아서 할 수 있느냐”고 정 회계사에게 물었고, 정 회계사는 “가능한지 법적으로 따져 보면 된다”고 답했다. 이는 유 전 본부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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