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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뛰는 금리에 돈맥경화 우려 [한강로 경제브리핑]

입력 : 2022-05-10 07:00:00 수정 : 2022-05-09 19:59:09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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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일대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다주택자가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가중해서 부과하는 규제가 10일부터 1년간 면제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도 폐지된다. 

 

9일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는 내용 등을 담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10일 이후 주택을 팔 때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다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가산한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지방세를 더하면 세율은 82.5%까지 높아진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최대 30%(15년 이상)까지 공제받을 수도 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전까지 잔금을 치르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도 줄어든다. 다만 2년 미만 보유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가구 1주택자의 보유기간 재기산 문제도 개정된다. 현행 제도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 1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기산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완화된다. 현 시행령에는 종전·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가구원 전원이 새 주택으로 전입을 마쳐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개정안에서는 종전 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가구원 전원 신규 주택 전입 요건을 삭제했다.

◆뛰는 금리에 기업 돈줄 막힐까

 

세계 각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돈맥경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신용도가 낮은 한계기업일수록 부도 위험이 커지는 이유다.

 

9일 금융투자협회와 코스콤 등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해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 회사채(금융채 제외)는 지난 4일 기준 92조4084억원으로 집계됐다.

 

만기 도래 회사채 규모는 내년 92조8041억원과 2024년 83조8309억원 등으로 앞으로 2년 반 동안 269조원을 웃돈다. 1년 안에 만기 도래하는 단기 자금인 기업어음(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ABCP 포함) 규모는 전체 잔존액(233조3818억원)의 85% 수준인 200조967억원에 이른다. 이 중 6개월(180일)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49조5000억원 수준이다. 기업들이 연말까지 갚아야 하는 회사채와 기업어음 규모만 142조원 수준이다.

 

그러나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공모 무보증사채의 수요예측 규모는 12조3000억원(145건) 규모로 지난해 동기 대비 6%(8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1분기 회사채 순 발행은 2조6300억원으로, 전년 동기(8조2700억원) 대비 대폭 줄었다.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SK머티리얼즈와 한화, 한화솔루션, 두산중공업 등이 회사채 발행을 줄줄이 연기하거나 보류하면서 최근 한 달간 회사채 발행액은 8조7000여억원으로 전년 동기(약 15조7000억원) 대비 절반에 그쳤다. 이처럼 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드는 만큼 올해 들어 기업공개(IPO) 시장도 급격히 얼어붙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0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 연 3%를 넘었다. 3년 만기에 ‘신용등급 AA-’ 무보증 회사채 금리는 지난 4일 연 3.887%로 2년도 안 돼 2.4배나 뛰었고 신용등급이 ‘BBB-’로 더 낮은 무보증 회사채 금리는 연 9.723%로 올라 10% 돌파를 앞두고 있다. 반면 91일짜리 기업어음(CP) 금리는 연 1.88%로 상대적으로 낮다.

 

기업어음(CP)은 자금 융통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는 자금조달 수단이다. 하지만 만기가 짧아 단기 상환 부담이 있고 이 때문에 자칫 자금흐름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미 통화당국이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공모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 차입에 나서기 어려워진 비우량 기업들이 단기 자금시장으로 몰리면 신용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2644.51)보다 33.70포인트(1.27%) 내린 2610.81에 장을 닫은 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88.54)보다 23.38포인트(2.64%) 하락한 860.84에,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272.0원)보다 1.3원 오른 1274.0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원·달러 환율 1300원 위협 속 한미 통화스와프 구원투수될까

 

미국의 통화긴축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위협할 정도로 치솟자 정치권에선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미 통화스와프가 원화 약세를 막아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통화스와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체결해놓는 것이 위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74원에 거래를 마치며 지난 6일(1272.7원·종가 기준) 기록한 연고점을 돌파했다. 

 

고환율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자 정치권에선 오는 21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를 어젠다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상회담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의제가 긍정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란 양국이 미리 약속한 환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고환율 추세에서 통화스와프를 통해 달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면, 환율을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단기적으로 한·미 통화스와프가 필요한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통화스와프가) 있으면 좋다”고 설명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통화스와프를) 필요할 때 하려고 하면 늦기 때문에 미리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미 통화스와프가 실제 성사될지는 불확실하다.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아닌 탓에 미국과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기 어렵고, 한시적 통화스와프 역시 금융위기 등 극단적 상황에서만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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