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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에 ‘버버리 체크’쓰면 안 된다…제주 학교 15곳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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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09 18:03:37 수정 : 2022-05-10 15: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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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교복의 체크무늬를 두고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내년 제주지역 학교 15곳의 교복 디자인이 일제히 바뀔 전망이다.

 

9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관내 중학교 8곳과 고교 7곳은 내년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까지 교복 디자인을 바꿔야 한다.

 

이들 학교는 지난달 사단법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로부터 ‘버버리 체크무늬’와 유사한 교복 디자인을 변경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받았다.

 

이 체크무늬는 버버리가 이미 상표 등록한 바 있다.

 

버버리는 지난 2019년 문제의 교복 제작업체 측을 상대로 브랜드 체크무늬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한 국내 교복에 대해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에 학생복산업협회는 버버리 한국 측 대리인과 이 체크무늬를 2023년부터는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었다.

 

버버리는 내년 신입생부터는 유사 디자인 교복 착용 시 상표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복 소매나 옷깃, 치마 등에 유사 체크무늬를 사용한 제주지역 학교 15곳은 기존 교복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대상 학교들은 각각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복 디자인 변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아울러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200여개 학교가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복 디자인 변경은 각 학교에서 생활규정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기존 교복을 입을 수 있으나 신입생부터는 바뀐 교복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명유 온라인 뉴스 기자 ohme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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