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부동산 매입 정황도”
횡령 징후는 적발 못했던 금감원
손태승 회장 소송비 조사 드러나

6년간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가 횡령금을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해 318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 전모씨가) 선물옵션 투자로 318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그 밖에 해외에 송금한 내역 일부를 확인했다”며 “횡령금 중 일부로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이 있어서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와 그의 친동생은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전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614억5214만6000원(잠정)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과 2015년 전씨는 부동산 신탁 전문 회사에 돈을 맡겨두겠다고 속이고 상급자 결재를 받아 각각 173억원, 148억원을 수표로 빼갔다.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돈을 맡아 관리하기로 했다는 문서를 작성해 승인받은 뒤 293억원을 계좌로 이체했다. 해당 계좌는 이후 해지됐다. 전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파생상품과 동생의 뉴질랜드 골프장 사업에 투자했으나 손실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와 함께 전씨가 횡령금을 투자하는 데 도움을 준 우리금융그룹 자회사 직원 출신 전업투자자 A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전씨가 횡령금 일부를 옵션거래 상품에 투자할 때 A씨는 차트 매매 신호를 알려주는 대신 매달 400만∼7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법무법인과의 용역계약 현황 자료를 요청한 데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측은 “국회 및 언론 일각에서 금융회사 법률자문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사모펀드 행정소송과 관련한 법률비용 집행내역을 들춰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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