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지역 상인들이 금강수변상가 업종 제한을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시 금강변 9개 상가 점포주로 구성된 세종 금강수변상가번영회는 9일 세종시청 앞마당에서 집회를 열고 “세종시는 금강수변상가에 대한 업종제한을 조속히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수변상가 점포주들은 일대가 세종시 랜드마크가 될 것이란 행정기관 얘기를 듣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가 투자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어 공실 피해가 심각하다”며 “일부 점포주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등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변상가를 활성화하려면 상가에 음식점과 카페, 편의점만 입점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과감히 풀고 상가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번영회는 수변상가 입점 허용 업종으로 세무사·변호사·법무사 사무실, 부동산중개업소, 헬스장 등 체육시설, 미·이용원 등을 꼽았다.
손희옥 상가번영회장은 “더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다”며 “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변상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계속 방치할 경우 수시로 집회를 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세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세종시 보람동 금강수변상가 공실률은 64.6%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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