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을 마신 뒤 어린 남매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북부에 있는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자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수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불렀는데도 모른 체하고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화가 나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문틈으로 집어넣으며 위협했다.
아울러 겁에 질린 자녀가 안고 있는 소파 쿠션을 흉기로 누른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이튿날에도 술을 마신 뒤 남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폭행·폭언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모친으로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폭언과 협박, 폭력을 행사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이후로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비롯해 부부 관계도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이 피고인과 관계가 좋아졌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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