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에게 말을 걸어 온 옆 테이블 손님을 때려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 2단독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한 포장마차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10대 후반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포장마차 밖에서 재차 뺨을 때려 전치 6주의 부상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일행 중 여성에게 B씨가 말을 걸며 같이 술을 먹자고 한 데 화가 나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상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이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시댄스 쇼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128/20260219518286.jpg
)
![[기자가만난세상] 시행 못한 2025 여성폭력방지정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128/20260219518205.jpg
)
![[세계와우리] 李 대통령 3·1절 기념사가 궁금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128/20260219518276.jpg
)
![[삶과문화] 시인이라는 멋진 운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128/20260219518190.jpg
)





![[포토] 카리나 '눈부신 등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300/20260219508200.jpg
)
![[포토] 혜리 '완벽한 비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300/2026021950839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