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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막아달라” 성범죄 피해자 청원…마감 전날 5만 동의 받아 국회로

입력 : 2022-05-09 09:43:01 수정 : 2022-05-09 1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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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후 피해자·취약계층 불안감 어떻게 견디나”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 캡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국회 청원이 상임위에 회부되려면 30일 동안 5만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은 지난 7일 5만명 동의를 받아 종료됐다.

 

성범죄 피해자이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힌 청원인은 “(해바라기센터 덕에) 끔찍한 사건을 겪은 직후에도 긴장을 풀고 사건 관련 진술에 도움을 받았다”고 운을 뗐다.

 

‘해바라기센터’라고도 불리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여가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경찰청이 협력해 성·가정 폭력 등의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한다.

 

청원인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2번이나 했지만, 그저 기다려야 했고, 무심한 경찰들에게 2차 가해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며 “해바라기센터는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신변보호 신청서를 내밀어 주고, 모든 지원을 피해자 입장에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가부가 폐지되면 다른 기관에서 업무를 이관받는다고 하지만, 각 업무가 자리 잡을 때까지 피해자와 각종 취약계층은 이 공백의 불안감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나”며 “인터넷상의 (여성)혐오 조장만으로 약자에게 꼭 필요한 업무를 하는 기관을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경직된 마음을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주는 부처는 여가부 외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가부를 지켜달라”며 “여가부 폐지를 막아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2001년 ‘여성부’가 특임 부처로 처음 신설된 뒤 20여년이 지난 지금 여가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며 “개정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존에 담당하던 청소년 및 가족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여가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부’를 신설해 여가부의 기존 업무를 이어가는 방안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국민의힘이 제출한 개정안에선 새 부처를 만들지 않은 채 복지부에 여가부의 업무를 계승하도록 했다.


김수연 인턴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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