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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선거법 위반’ 최강욱 기소 지시” 공수처에… 수사팀 “법리 검토 결과 기소의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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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08 09:45:46 수정 : 2022-05-08 10: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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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 여진 계속
“이성윤 지검장, 대검에 무혐의 의견 보고 지시”
최 의원 1심서 벌금형 선고… 항소심 진행 중
지난 4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점심 식사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과천=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팀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시에 따라 최 의원을 기소했다고 한 데 대해 수사팀은 “실제와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했던 시민 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6일 공개한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미래통합당의 최 의원 대검찰청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부장검사는 2회에 걸쳐 대검에 ‘혐의없음’ 의견으로 보고했으나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으로부터 ‘총장님은 기소 의견이고 사건 재검토 지시’란 연락을,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부터 ‘총장님은 기소 지시’란 연락을 받고 서울중앙지검장 지시로 사건 처분 경과 관련 수사 보고를 기록에 첨부한 다음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0년 10월15일 기소함”이라 적시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수사팀은 7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수사팀은 무혐의 의견으로 대검에 1차 보고했으나 대검에서 법리 등 재검토를 지시했고, 면밀히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기소 의견이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검장께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지검장은 기존 견해와 같이 무혐의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고, 수사팀은 결재권자인 지검장 의견을 존중해 그 의견을 대검에 보내면서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부기해 보고했다”면서 “그 후 대검의 기소 지시에 따라 최 의원을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무혐의에서 기소로 판단을 바꿨으나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이 무혐의 의견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이 고검장은 친여 성향으로 분류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은 지난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2020년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이 재판과는 별도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0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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