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의 ‘직장-가정생활의 공존’ 적극적으로 도와야”
“육아휴직·유연근무제 등 정책지원·직장문화 개선 등 필요”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 갈등을 느끼는 여성 근로자는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 직장과 가정생활의 공존을 도울 수 있는 유급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와 같은 정책적 지원과 직장문화 개선 등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팀의 주장이다.
29일 고려대 안암병원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한규만 교수 연구팀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2018년 자료를 이용해 19세 이상 여성 근로자 4714명의 일-가정 갈등과 우울증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여성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팀장 등 근로자이면서 가정에서 아내·어머니·딸 등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서 겪는 심리적 갈등의 수준을 7개 문항의 설문지로 평가했으며, 전체 표본에서 상위 25%를 높은 수준의 일-가정 갈등이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우울 증상은 역학 연구에서 널리 쓰이는 9개 문항의 한국판 우울증 선별도구(PHQ-9) 설문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높은 수준의 일-가정 갈등을 느끼는 여성 근로자가 우울증상을 경험할 위험은 낮은 수준의 일-가정 갈등을 느끼는 근로자보다 2.29배 높았다.
또한 높은 수준의 일-가정 갈등과 우울증상 간의 상관관계는 ▲20~30대의 젊은 여성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 ▲소득이 높은 여성 ▲1명의 자녀가 있는 여성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여성 등에서 두드러졌다.
일-가정 갈등을 심하게 겪을 경우 우울 증상이 높아지는 위험을 여성 근로자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에서 2.32배, 60대에서 1.87배였으며, 20∼30대에서는 3.78배에 달했다.
젊은 여성 근로자일수록 일-가정 갈등으로 인해 우울 증상을 겪을 위험이 더 크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해석했다.
한 교수는 “젊은 여성 근로자는 직장에서는 새로운 역할을 배우고 하급자로서 일하면서 많은 직무스트레스를 겪을 뿐 아니라 육아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매우 클 수 있다”며 “MZ세대로 대변되는 20~30대의 여성 근로자들은 이중의 스트레스를 겪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수준과 소득이 높은 여성 근로자가 일-가정 갈등에 따른 우울 증상의 위험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이들의 경우 직장 내에서도 관리직이나 전문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커 직무에 대한 책임과 높은 가사 부담을 동시에 느끼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직 종사자나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일-가정 갈등에 따른 우울증상의 위험으로부터 취약한 것은 이들이 일-가정 갈등 외에도 감정노동이나 고용 불안정성이라는 이중의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유급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 같은 정책적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취약 계층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한 교수는 “일-가정 갈등으로 인해 젊은 여성근로자들이 직장을 그만둬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도 크다”라며 “직장과 가정생활의 공존을 도울 수 있는 유급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와 같은 정책적 지원을 늘려야 하며, 이러한 제도들을 원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 직장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가정 갈등으로 인한 우울증상은 직장 업무의 동기부여나 생산성이 떨어지고 가정에서는 정서적으로 소진되고 무기력해지는 ‘번아웃 증후군’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우울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SSCI급 국제학술지인, ‘정신의학연구저널(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온라인판 최신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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