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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살린다면서…'강행처리 우회로' 전락한 안건조정위

입력 : 2022-04-27 11:27:38 수정 : 2022-04-27 11: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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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17분만에 의결…민형배 탈당후 무소속 배치로 '꼼수' 비판도
김진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유상법 의원 등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단독 처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원회 절차가 불과 17분 만에 종료되면서, 거대야당의 일방통행식 독주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출발한 안건조정위가 '법안 강행처리 우회로'로 사실상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전날 심야에 '검수완박' 중재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이 즉각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고, 이를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받아들이면서 실제 안건조정위 절차가 개시됐다.

하지만 '검수완박' 입법 안건은 안건조정위 회의 시작 17분 만인 오후 11시54분에 의결됐다.

안건조정위가 이름대로 '안건 조정'을 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안건조정위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민형배 의원을 탈당하게 한 뒤 '무소속 몫'으로 배치, 위장·기획탈당이라는 역풍에 시달렸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 시키고 있다. 뉴스1

전날 민주당 소속인 박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안건조정위에는 민주당 김진표 김남국 이수진,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겉보기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에 무소속 1명으로 여야가 동수로 맞서는 모양새이지만, 안건조정위에 대비해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이름을 올려 사실상 민주당 의원 4명, 국민의힘 의원 2명의 구성이 된 까닭에 과반 의결이 가능해진 것이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절차를 통과하자마자,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자정 직후인 오전 0시10분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단독 기립 표결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에 이 안건을 회부한 것은 '검수완박' 처리 지연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됐으나 민주당의 '안건조정위 무력화'로 실패한 셈이다.

당초 안건조정위는 2012년 5월에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했을 때, 여야 쟁점을 조율하도록 하는 '국회 선진화 장치'로서 만들어졌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고 '협치'를 통해 국회 운용의 묘를 살리라는 취지였다.

민형배,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국회 상임위별로 둘 수 있으며,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을 논의하는 권한을 가진 일종의 소위원회 성격이다. 여야 각 3명씩 동수로 구성된다.

다만,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 즉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되면 소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곧장 상임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때문에 과거에도 쟁점 법안이 등장해 각 상임위에서 안건조정위가 구성될 때마다 '무소속 안건조정위원'을 활용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일이 되풀이되곤 했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자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옮겨 안건조정위로 배치하려 했으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비교섭단체 몫 안건조정위원'을 염두에 두고 기존 법사위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을 사실상 탈당하도록 했다. 이에 '꼼수·위장 탈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모두 필요에 따라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안건조정위가 어느 순간 유명무실한 장치로 전락해버렸다"며 "안건조정위가 당초 설치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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