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청문회 불참 시사…"韓 자료제출 거부"
국힘측 "청문회, 국민과 약속…절차 준수해야"
"총리인사청문 준비단에 요청 자료 1090여건"
"무리한 자료 요구 많아 답변 못하는 내용도"
"입법부 책임 방기말고 협치 기대에 부응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료제출 미비를 이유로 오는 25~26일 예정된 인사청문회 일정 조정을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인사청문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면 입장문을 통해 "인사청문회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우리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은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절차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 "왜 국회의 오랜 전통을 깨려고 하는 것인가. 여야가 대립하던 과거 국회 상황에서도 총리인사청문 기간을 어긴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민주·정의 양당의 청문위원님들은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도 미진한 자료제출이 있으면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최대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법적으로 부여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자료 제출을 핑계삼아 일정을 변경하자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인사청문위원들은 아울러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미비하다는 민주당과 정의당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총리인사청문 준비단에 현재까지 요청된 자료는 공통요구자료 485여건과 개별요구자료 605여건 등 총 1090여건이 요청됐다. 지난 정부의 이낙연 총리 때 319건(제출 85%), 정세균 총리 때 250건(제출 52%), 김부겸 총리 때 347건(제출 84%)과 비교할 때 3-4배가 넘는 자료가 요청됐고, 이에 대해 대부분 답변이 나갔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별세한 지 한 세대 이상이 지난 후보자 부친(1907~1982)과 모친(1913~1994)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1970년 사무관 임관 이후 봉급내역 전부 ▲1982년~1997년 모든 출장기록 ▲참여정부 총리 시절 회의록 일체 ▲30년 전 부동산 계약서 ▲최근 10년 개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일체 ▲최근 20년 일가족 국내외 공항 면세점 구입 목록 일체 등을 예로 들며 무리한 자료 요구가 많다고 꼬집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한 후보자 억지 흠집 내기용 법안 발의에 이어, 민주당과 정의당이 인사청문회를 불과 하루 앞두고 청문회 연기라는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면서 "일정 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문회 불참까지 불사한다니,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검증에 필요한 자료들은 성실히 제출에 응해왔으며, 청문회에서 국민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명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국민과 국익을 바라보며 인사청문회 준비를 충실히 하면 될 것이지, 갑자기 전날에 몽니를 부리며 후보자가 부적격인 양 정치적 꼼수만 부려서 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야말로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의 책무를 다하는 시작과 다름없다. 부디 민주당은 입법부의 책무를 방기하지 말고, 협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양당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은 이날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무거운 심정으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함을 말씀드린다"면서 "그간 민주·정의 양당이 검증과 의혹 규명을 위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한 후보자 측이 국회의 요구를 끝내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한 후보자 측은 여전히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 침해 우려', '서류 보존기간 만료', '영업상 비밀이므로 제출이 불가함'이란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는다"며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고위공직자를 철저히 검증하라며 국회에 위임해준 권한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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