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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숨진 남편 재산 조현수·父·친구 명의 통장으로 빼돌려

입력 : 2022-04-22 10:21:27 수정 : 2022-04-22 11:16:06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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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계곡 살인’ 어려운 사건, 괴이한 행적 존재”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이은해(31)·조현수(30)가 피해자에게 했던 구체적인 수사결과가 전해졌다.

 

보고서에는 이은해가 숨진 남편 윤 모 씨(사망 당시 39세)의 돈을 다양한 방식으로 빼돌린 정황 등이 담겼다.

 

앞서 유족에 따르면 윤씨가 생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대략 6∼7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유족은 윤씨가 가지고 있던 수억원의 재산이 이씨와 조씨에게 차례로 넘어갔을 가능성과 함께 이들이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날인 21일 SBS는 이번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다. 보고서에는 2019년 말 검찰 송치 당시 일산 서부경찰서의 수사 내용이 기록돼 있다.

 

내용에 따르면 윤씨의 통장에서 이은해와 조현수, 이은해의 부친 심지어 친구 3명 명의의 통장으로 2억 1000만원이 건네진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은해 주거지 인근 국민은행 두 곳에서 현금 2400만원이 빠져나가기도 했다.

 

이에 2018년 6월 윤씨의 채무는 1억 2800만 원으로 불어났고 개인회생 대상이 된다.

 

실제 윤씨가 숨진 후 유족이 자취방에서 발견한 그의 통장에는 잔고가 없었다. 윤씨는 생전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3000원을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직장 동료에게 남길 만큼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확보한 이은해와 윤씨의 통화 녹음 파일에도 윤씨는 이은해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제대로 받지 못해 곤혹스러워했던 정황이 담겨있다.

 

윤씨 매형도 앞선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처남 자취방에 있던 개인회생 서류와 금융권에서 보낸 압류 서류들을 보면 개인 빚만 1억5000만원”이라며 “처남 생전에 이씨가 우리 가족들에게 ‘남편 돈으로 투자했다’고 언급했는데 어디에 투자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빈소에서 이씨에게 돈의 사용처를 물었지만 ‘(저희가) 돈을 많이 썼다’며 죄송하다고만 했지, 그 이상은 얘기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은해는 윤씨의 사망 보험 효력이 사라지면 돈을 급히 납입해 부활시켰는데 2년간 6번이나 실효 보험을 부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한 보험 역시 보장 기간이 짧고 월 납입 보험료가 싼 사망 담보 집중 보험이었다.

 

이에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한편 이은해와 ·조현수가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계속 거부해 검찰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들이 저지른 범죄의 입증이 관건인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다”라며 “지금까지 온 길보다 (가야 할 길이)훨씬 멀어 보이는 사건”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정황 증거는 있지만 직접 증거는 없어 이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고 있다. 다만 쉬운 상황은 아니다.

 

이 교수는 전날인 2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부터 밝혀야 할 문제들이 여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내다봤다.

 

혐의를 입증해야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거로 보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일단 (윤씨에게)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다”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물에 뛰어들어 결국 사망한 것이다. 그렇기에 (이씨 등은)피해자의 죽음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인데, 이들도 처음에는 ‘자기들은 보험금을 못 받은 피해자’라는 민원인이라고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물에 빠진 윤씨에)도움을 줘야 할 상황인데 도움을 주지 않고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면 ‘부작위 살인’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사실 ‘튜브를 던져줬다. 마지막 순간에는 못 봤다’고 한다면 그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안 잡히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복어 독과 관련해선 “이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복어 독 관련 문자는 일종의 장난스러운 대화였을 뿐 사실 복어 독을 먹인 적이 없다는 것 아닌가”라며 “물적 증거가 확보된 게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앞서 이씨는 자필진술서에서 “복어를 사서 매운탕 거리와 회로 식당에 손질을 맡겼고, 누구 하나 빠짐없이 맛있게 먹었다. 살해하려고 했다면 음식을 왜 다 같이 먹었겠는가. 식당에서 독이 있는 부분은 소비자가 요구해도 절대로 주지 않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피해자가 합리적 사고를 하는 성인 남성인데 ‘뛰어내리라’는 강요를 듣고 어떻게 물에 뛰어내리기까지 이르렀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씨가 (윤씨와)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윤씨는 (이씨의 내연남인) 조씨의 존재도 알고 있었다”며 “함께 여행도 갈 정도의 관계였다. 아내에게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혼인 신고를 하고, (신혼)집을 이씨에게 제공하고, 괴이한 행적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의 ‘가스라이팅’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 것으로 정황상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이 어린 애도 아닌데 과연 가스라이팅을…. 특히 이은해, 연약한 여자가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그는 “(이씨가) 결국 극단적 선택과 비슷한 일을 시킨 것 아닌가. 이 부분은 밝혀나가야 할 상황”이라며 “혼인 기간 중 어떻게 이씨 딸이 윤씨 호적에 올라갔는지 이 부분도 부자연스럽다. 여러 가지 지금 밝혀야 할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직범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누가 지명수배된 사람과 1박2일 여행을 가는가. 이들 주변에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이들이 많다. 아마 검거 전 텔레그램 등에서 수사에 대한 진행 상황과 법적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동료들과 보험사기를 저질러 생계를 이어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일은 혼자서 하기가 어렵다. 이씨가 2년간 혼인에 이를 정도로 애정이 깊은 다수의 남자들을 어디서 구한 것인지도 사실 이해가 잘 안 간다”고 언급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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