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 배경 인구 300만 시대, 한국은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 이 가운데 결혼이민자는 15만명, 결혼이민 후 귀화자 15만명,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는 30만명으로 추산된다. 출생아 100명 중 6명이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이다. 이에 결혼이민자 모국 가족 초청 및 취업 제도도 적극적·수용적 태도로 전환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자를 국민에 준하는 보편적 복지수혜자로 인식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은 지난 노력의 성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제 우리는 이들이 자국민의 가족이라는 점을 고려해 차별 없는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부여하는 보편적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결혼이민자 모국 가족 초청제도를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 돌봄이라는 좁은 범주 내에서만 고려해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의 연령 확대로만 정책적 배려를 하려다 보니 불법취업 등 여러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제 결혼이민자를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해 가족 초청 및 체류를 이민자 출생 자녀와 연계하지 말고 별건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외국인 인력도 고용허가제 틀에서 볼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입국 문호개방 및 취업기회 확대는 국내외 가족 간의 유대 강화와 문화의 확산, 더불어 결혼이민자 모국 가족의 생활 안정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모국 가정의 근본적인 생활 안정으로 결혼이민자는 취업 활동 시기를 한국 적응을 위한 소양 교육을 쌓는 데 할애해 장기적으로 충분한 소양을 갖춘 국민을 양성할 수 있어 미래 사회비용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국내 혈연적 연고가 있는 결혼이민자 모국 가족 우선 취업 제도를 시행하면 불법체류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외국인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가족 초청 및 취업 제도 마련의 친인척 범위는 귀화자를 포함한 외국 배우자의 직계가족으로 한정하며, 초청 자격은 한국인과 혼인 동거 후 1년 이상인 사람, 자녀 출산 가족은 경과 기간 없이 초청 자격을 부여하면 어떨까 한다. 최대 체류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취업 가능 업종은 내국인(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하면 된다.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특별체류허가(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또는 새로운 체류자격 신설(H-3)을 검토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총량제 범위 내(외국인력정책위원회 관리 범위)로 국내 근로시장 안정을 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허위 초청(주민등록체계가 한국보다 미비한 국가가 대부분) 필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비책 마련과 입국 후 불법체류를 할 경우 초청자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
결혼이민자 모국 가정에 대한 근로 기회 확대는 모국 가정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간접적으로 저성장 국가를 경제적으로 돕는 효과가 있다. 이민자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친인척 부양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도 있다.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제도 개선 및 취업 제도 확대를 통해 결혼이민자는 이방인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 안정적 삶을 살 수 있다. 무엇보다 외국인 장인, 장모(시부모)도 진정한 가족임을 일깨워 줄 수 있도록 수용적 이민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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