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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는 자유롭게 손으로 얼굴 가렸는데…조현수만 포승줄 묶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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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20 14:43:02 수정 : 2022-04-20 14:48:26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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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은해(왼쪽)가 공범 조현수와 달리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계곡 살인’의 피의자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가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할 당시 이씨만 포승줄을 하지 않은 이유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3시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에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와 조씨가 모습을 나타냈다. 이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법까지 지하통로로 이동하며 페이스쉴드와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한 모습이었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사진 왼쪽)와 조현수. 인천지검 제공

 

그런데 이씨는 두 손으로 자유롭게 얼굴을 가리고 있는 반면, 벨트형 포승줄에 결박된 조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됐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왜 조씨만 결박됐냐는 점이다.

 

이는 지난 2018년 법무부 훈령상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바뀐 지침은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 포승줄이나 수갑 등의 보호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여성·장애인·중증 환자 및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은 수용자, 교정시설과 검찰청사 등이 지하통로로 연결돼 지정된 경로로 호송하는 수용자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씨의 경우 여성인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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