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민의 지난해 안전신고 10건 중 6건이 불법주정차 및 교통위반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을 위한 신고가 과열되면서 일부 신고자에 대한 포상 집중으로 시는 올해부터 우수신고 포상기준을 단순행정처분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시민신고 50만4723건 중 62%가 불법주정차 및 교통위반 신고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등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5만4411건으로 9%를 차지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로 매년 신고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주정차, 코로나19 등에 대한 신고의 편중현상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일부 신고자에 반복 수령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반기별로 우수 5명에 30만원, 장려 95명에게 3만원씩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체 안전신고 수 증가와 코로나19에 따른 자치구 재난부서의 격무로 추전대상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태료 미부과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 중 과태료 미부과건은 2019년 4만건에서 지난해 5만건으로 증가했다. 위반요건을 미충족하는 사유가 80%로 가장 많았으며 차량사진 판독불가(11%), 중복단속(9%) 등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주정차, 코로나19 신고 등과 같은 행정처분(과태료 등)이 수반되는 신고를 우수신고 포상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활동우수 분야에서는 우수, 장려로 나뉜 포상등급을 1개 등급(포상금 3만원)으로 통일한다.
시는 반기별로 △예방 효과성 △파급 효과성 △수용 가능성 △처리가관의 노력 등을 따져 우수신고(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5만원) 141명을 포상한다. 신고횟수에 따른 활동우수 분야는 145명에 3만원을 지급한다.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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