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반발에도 김 후보자 지시로 이사회 의결 부쳐져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연일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 후보자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 재임 중이던 시절 부당한 직제 신설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필요성이 불명확하고 관련법상 근거가 없는 직위를 내부 의견 수렴 없이 갑자기 신설한 것을 두고, 당시 사무총장이 퇴임 전 자신과 친분 있는 인물을 챙겨주려 한 것을 회장이었던 김 후보자가 방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실에 따르면 대교협 이사회는 김 후보자가 회장으로 있던 지난해 3월 이사회 의결로 조직 설립 후 40년간 존재한 적 없던 ‘사무차장’이라는 새 직제를 만들었다. 사무차장에는 당시 대교협 사무총장이던 A씨와 친분이 있고 ‘조직 내 실세’로 여겨지던 인물이 임명됐다. A씨는 현재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제는 해당 직제 신설이 법령이나 정관상으로 근거가 없을뿐더러 구체적인 역할 없이 이미 존재하는 사무총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리였다는 점이다. 윤영덕 의원실은 “당시 신설된 사무차장 직제는 사무총장과 역할이 중복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교협 정관에는 ‘부서’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직제 신설 관련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필요성이 불명확함에도 매달 90만원의 추가 보직수당이 지급되는 사무차장 자리를 아무런 내부 의견 수렴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일방적으로 신설한 탓에 당시 대교협 내부에서는 “부당한 자리 만들기”라는 반발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된 사무차장 자리에 임명된 인물이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A씨와 친분이 두터워 A씨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내 사람 챙기기’ 차원에서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한 몫 챙겨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사회 의결 당시 A씨는 임기 종료를 약 5개월 앞두고 있었다.
대교협 측에 따르면 직제 신설 안건은 당시 대교협 회장이던 김 후보자의 지시로 의결에 부쳐졌다. 김 후보자가 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일었던 부당한 직제 신설을 방조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대교협 사무차장 신설의 정당성에는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는 대교협에 사무차장 직제에 대한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대교협은 유권해석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대교협은 “사무차장 직제 신설은 협의회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자체 자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월 90만원의 보직수당에 대해서는 “해당 인물이 월 보직수당 70만원을 받는 대학혁신지원실장과 겸직해 실제로는 월 20만원의 추가 지출만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대교협 법과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는 사무차장 직제를 내부 이사회 의결만으로 만든 것은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대교협은 내부 의견 수렴 절차도, 교육부 유권해석 의뢰도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도 없이 이뤄진 ‘자리 챙겨주기’를 묵인하는 것이 김 후보자의 ‘공정’과 ‘상식’이라면 실망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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