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140명을 수백여차례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년3개월간 서울 지하철 곳곳에서 피해자 140명을 수백여 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6월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입건돼 불구속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는 불응하고 잠적했다.
약 10개월간 잠적 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지난 7일 가족의 집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지하철에서 찍은 수백 개의 불법촬영 영상과 이외 불법 동영상 311개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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