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검수완박)을 둘러싼 경찰과 검찰이 입장이 전해졌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비율을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개정안에 문제점이 너무 많아 실무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는 입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법안을 발의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반려했다.
18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인수위원회에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사건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과는 다른 것으로 경찰도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수사권을 완전히 넘겨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이 쟁점화 되기 직전인 지난달 24일 인수위에 이 같은 취지로 업무보고했다.
경찰은 송치 사건 기본방향과 관련해 ‘송치 사건은 검찰의 공소제기와 공소유지가 목적이므로 공소권자인 검사 책임 하에 보완수사가 진행돼야 신속하고 효율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난해 경찰은 검찰에 74만1364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8만523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인수위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사건 비율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검사가 요구할 때 검경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형사사법체계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같은 경찰 보고내용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형사사법공약 취지가 반영됐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기관간 사건 떠넘기기와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감안해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으로 송치 전 자율적으로 수사하되, 송치 후에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검경 책임수사제’를 공약한 바 있다.
한편 전국 고검장들은 이날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대검철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전국고검장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여환섭 대전고검장은 회의에 참석하면서 “민주당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갖고 검찰청에 이의제기나 항고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수사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야 할 처지”라며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 검찰청을 찾아왔는데 사건을 다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하면 이에 승복할 국민이 몇 분이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 문제점이 너무 많아 실무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며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그 흔한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학자나 시민단체, 실무자인 변호사 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2주 만에 추진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냉정한 이성을 되찾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조종태 광주고검장 도 “발의된 법안에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한 형사사법시스템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사법경찰, 검찰 수사관, 검사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조 고검장은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 발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 못 이루게 될 것”이라며 “발의한 분들이 설마 이런 세상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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