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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끓는 법조계… "검수완박 되면 '박종철 고문치사' 규명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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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18 08:10:45 수정 : 2022-04-18 09: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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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가운데 검찰 내부는 물론 법조계가 ‘검수완박’으로 들끓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시스템을 졸속으로 ‘개악’하고 있다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정웅석 서경대 교수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15일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민주당이 낸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삭제하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대폭 축소하는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현재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한데, 이마저도 경찰에 모두 넘기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만 맡게 된다는 내용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정 교수는 “종전 형사소송법(법 제222조)과 달리 변사자검시도 검사에게 요구권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1987년 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같은 경찰의 가혹 행위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당시 검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치안본부(경찰)의 조작·은폐 시도에도 부검을 지휘해 사인이 물고문으로 인한 질식사임을 밝혀냈다. 변사자검시와 관련해 현행법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요구할 수 있다’고 바꿨다. 검수완박이 실현될 경우 검사의 변사자검시 요구에 대해 경찰이 응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특히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사는 수사에 관한 어떤 권한이 없으므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이 상대방 측 변호사와 사실관계 공방(때로는 법리 공방까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부패 및 경제범죄 등의 경우 상대방은 최고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데, 상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범죄자 및 로펌만 좋은 일 하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도 SNS에 ‘검수완박’과 관련한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어느 나라도 지금 민주당 발의 법안처럼 피해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불리한 제도는 없다”며 “제도적으로 ‘검경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 + 경찰의 1차 수사를 검찰이 보완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16일에는 “검찰 수사권을 없애려면 먼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 권한부터 마련해달라”며 “경찰은 직접수사실행을, 검찰은 경찰의 수사에 대한 적극적 보강과 법리보완을 해서 충실하게 기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범죄자들에 짓밟히는 서민들의 삶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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