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 유튜버가 전쟁이 발발한 우크라이나에 실수로 들어갔다가 나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외교부는 14일 유튜버 A씨가 지난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접경지역에서 촬영하다가 국경을 넘어갔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에 발견된 A씨는 한국 외교부의 도움으로 다시 루마니아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실수로 국경을 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 상태에 놓였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던 같은달 11일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했다.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외교부는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A씨에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법적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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