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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배려석 일단 비워둬야” VS “양보석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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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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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도입 이래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 이뤄지지 않아 / "별도의 장치 필요성엔 공감…대중교통 붐빈다는 점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뉴시스   

 

임산부 배려석을 둘러싼 갈등이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두고는 사회적 합의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13년 임산부 배려석이 도입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온라인 공간 등에서는 지하철 임산부석을 비워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진행형이다.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1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육안으로 임산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둬야 한다'고 답한 응답은 51%에 그쳤다.

 

반면 '비임산부가 앉아 있다가 임산부가 있으면 자리를 양보하면 된다(38%)', '비임산부가 앉을 수 있으며, 각자의 판단에 따라 양보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12%)' 등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 둘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역시 과반에 가까웠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다. "지하철에서도 비워두라고 방송하지는 않는다. '양보하세요'라고 하지", "배려석이지 양보석이 아니다", "평소엔 남녀노소 누구든 앉아도 되는 자리", "출퇴근길에는 그냥 앉는다" 등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임산부들은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전국 임산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산부 배려 인식 및 실천 수준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44.1%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가장 부정적인 사건으로 '대중교통 배려석 이용 불편'을 꼽았다.

 

해외에서도 임산부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배려석을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만 임산부 만을 위한 자리를 따로 두기 보다는 교통약자에 포함해 배려하는 형태가 많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교통약자석이 노약자들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별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우리나라 교통약자석에 임산부는 물론, 아동, 일시적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 모두 앉을 수 있게 그림까지 그려져 있다"며 "그 자리를 노약자석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실제 겉으로 표시가 안 나는 초기 임산부들은 교통약자석에 앉았다가 봉변을 당하기도 한다.

 

허 조사관은 "이런 것들이 건의가 돼 임산부석이 만들어지고 임산부라는 걸 표시할 수 있도록 가방에 다는 배지까지 제작된 것이다. 그렇게 해야 겨우 한 자리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대중교통이 너무 붐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철에서 임산부들이 필요한 배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늘면서 임산부석을 법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제력을 부여해달라는 주장이다.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하철 임산부 자리를 법으로 확보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늦은 나이에 힘겹게 임신했다고 밝힌 청원인 A씨는 "배려석이고, 호의로 양보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임산부 자리에 비임산부가 앉아있는 경우가 다수"라며 "비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비켜줄 생각도 사실 안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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