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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안 2-2지구’ 개발 정상화하나… 밴티지개발 측 지구 지정 취소 소송 취하

입력 : 2022-04-12 17:45:17 수정 : 2022-04-13 10: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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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 2단계 개발지구 계획도. 대전시 제공

대전 서남부권 택지개발 사업인 도안 2-2지구 개발이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밴티지개발은 전날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이 사업은 2년 만에 본격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2-2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밴티지개발은 앞서 2020년 2월 도안 2-2 지구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무효화해달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도시개발법상 생산녹지(농경지) 지역이 도시 개발 지정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 2개로 나뉜 구역을 공동주택 용지와 단독주택·공원 용지의 개발을 위해 묶은 ‘결합개발’이 위법이라는 주장이었다. 해당 지구의 생산녹지 면적 비율은 62%이다.

 

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밴티지개발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도안 2-2지구의 개발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이 62%에 달해 대전시 측이 용도지역 변경을 미리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1월 2심 판결에서는 일부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합개발은 도안 지구 개발 여건 상 요건에 부합한다”고 대전시의 입장을 수용했지만, 생산녹지 비율을 지키지 않은 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밴티지개발과 대전시는 지난 2월 각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전시는 밴티지개발 측의 소송 취하 건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가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된다.

 

도안 2-2지구 개발사업은 유성구 학하동 일대 59만3852㎡ 규모에 5972세대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들어서는 사업이다.

 

도안 2단계 개발사업은 2013년부터 본격 추진됐으나 공영 및 민간 개발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4년 간 답보 상태였다. 2017년 주민들이 사업 지연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공영개발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결국 민간 개발로 재추진해 그 해 유토개발이 2-1지구, 2-2지구 민간 사업자로 선정됐다.

 

유토개발은 이와 관련 지난 달 도안 2-2지구 개발 관련 입장문을 내고 “생산녹지지역이 구역 면적의 30%를 초과해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다”며 “대전시가 도안 2-1지구와 2-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지정할 당시에는 생산녹지지역이 30%를 초과해도 법령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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